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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진실 규명 운동계의 마동석
“15일 선관위 혁신 방안 미흡 땐 내년 선거도 부정 소지 많아”
“사전 투표 없애고 완전한 수개표 시행이 최상의 선거 대책”
입력 2023-12-12 13:00:00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선 선거관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사전 투표를 없애고 완전한 수개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일단 사전 투표를 없애는 건 현재로선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없애기 어렵다면 당일 투표 바로 전날 사전 투표하도록 시스템을 정하는 게 차선책이겠지만 우편 혹은 등기 투표 제도가 있어 사전투표 이후 본투표까지 4·5일 정도 걸리는 기존 시스템이 유지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획기적인 제도개선은 사실 어렵다고 봐야 한다. 정치권도 요지부동이다. 대법관 청문회에서도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를 쓰고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전투표 폐지라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지긴 어렵다. 지금 사전 투표소에는 선거인명부 자체가 없는데 이를 만드는 개선도 필요하다.
-인쇄된 도장이 들어간 투표지 논란이 극심했다
선거 관리자가 자기 도장을 찍게 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이 ‘인쇄 날인’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담당 직원도 자기 도장을 찍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다른 곳에서 인쇄해 와도 된다는 게 선관위의 논리다. 이게 무슨 선거관리인가. 선관위 주장은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놔 두고 투표장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인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선관위는 수개표는 안 하겠다며 전자 개표를 고집하면서 수검표 절차만 끼워 넣겠다고 발표했다. 이것 역시 말이 안 된다. 선관위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서 일부러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해 수개표가 아닌 수검표를 고집하고 있다. 전자개표기를 돌린다고 하면 수개표를 먼저 하고 (재검수 차원에서) 돌리는 게 맞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자는 주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부정선거 수사 상황은 어떠한가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면서 선관위를 상대로 현재 10건의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고발장에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 ‘왜(歪): 더 카르텔’을 넣었다. 보고 나면 고위 관료조차 100% 부정선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담긴 영화다. 수사관들에게 이 영화를 영상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선관위 보안점검 발표 이후 이 자료도 항상 함께 제출한다. 선관위 내부 업무망·선거망이 가상 해킹 공격에 뚫려 투·개표 결과 조작까지 가능한 상태였다는 내용이다. 두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관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도 편해졌다. 아주 일목요연해진 것이다. 국정원 자료는 국가기관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인증했다는 증거가 된다. ‘왜 더 카르텔’은 각종 재검표에서 발생한 실제 증거를 소재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수사관들 반응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수사관들은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상당히 공감하는 편이다. 경찰서장은 대부분이 4급 총경이고 간혹 3급 경무관도 있는데 고위공무원을 수사하기엔 급이 조금 낮은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수사관은 6급이나 7급 경위이거나 경감 정도가 좀 높은 급에 해당한다. 고위 관료를 수사하기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봐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선관위 간부도 장관급이 많고 선관위가 대놓고 증거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 진행에 애로 상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법원이 심지어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나는 수사관에게 영장 청구를 해 달라고 한다. 법원에서 누가 영장을 거부하고 기각했는가 하는 것도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서에서 선거 범죄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능범죄수사팀이다. 그들이 총선 때 선관위와 연계돼 투·개표 관리에 참여한다. 경찰청 지능수사팀에서 더 카르텔을 시청했고 국정원 보안점검 자료도 열람한 상황이다. 개중엔 정의감 있는 수사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스카이데일리 류혁 기자 같은 사람도 원래 경찰관이었다. 만약 류 기자에게 이 사건이 배당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기대해 볼 만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로운 수사관이 수사에 나서면 조금씩 카르텔에 균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고발 운동이 계속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애국 시민이 자기 지역의 개표 상황표로 부정선거 증거를 모았다. 고발 운동은 방법이 간단명료하다. 부정선거 사례이기 때문에 고발 내용과 포맷은 똑같다. 여기에 유권자 스스로 고발하는 대상을 적시하고 주소·이름·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접수하면 된다. 자기 지역 개표 결과를 증거로 넣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부정선거의 폭을 좀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6월 지방 선거나 3월 대선, 4.15 총선에서 모은 각종 증거가 많다. 애국 시민이 자기 지역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발하면서 고발장에 항상 첨부해야 할 자료가 축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배춧잎 투표지·일장기 투표지에 봉인지가 불량한 투표함까지 명확한 증거가 많이 쌓일 것이다. 전 국민이 고발 운동을 하고 경찰관은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며 여기에 선관위 직원을 대거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 놓고 총선을 진행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보자. 부정선거의 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 현재 고발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선관위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제가 지금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하나 하고 있다. 위자료 청구는 선거관리 부정 선거에 기반을 둔다. 그들이 대 보라는 부실 관리의 근거로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한 300명 좀 넘는 고발인들과 함께 3000만 명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에 각종 부정선거 증거와 이유에 대한 석명을 요청했는데 선관위는 거짓 답변을 했다. 그들에겐 거짓이 일상이다. 선관위원들에게 거짓말에 대한 응징을 계속해야 한다. 허위공문서작성·동(同)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해 선관위 직원의 거짓말을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 대법원은 그들의 일시적인 거짓말과 대법관들의 뭉개버림으로 덮을 수 있다고 보겠지만 일반 법원에선 좀 더 자세히 증거들을 들여다보고 선관위의 거짓말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다. -국정원 보안 수사 결과로 판이 뒤집혔다고 보는가 이런 판을 국정원이 깔아 줬다. 그동안 드러난 수많은 증거를 바탕으로 전 국민이 고발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의로운 수사관이 한두 명 이상 있을 것이다. 임계점에 도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수사한다고 공표할 수도 있다. 그 경우 수사에 착수하는 경찰관이 쏟아질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얻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해야 한다. -재판 과정도 불투명한 부분이 많았다 대법원의 선거 무효소송 재판에서 민유숙 대법관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30분 만에 법정을 나섰다.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변론기일과 향후 재판 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 줄 수 없다면서 법정을 빠져나간 것인데 이는 명백히 재판거부이자 직무유기다. 다른 선거무효 소송에서도 대법관들은 4.15총선 이미지 파일과 재검표상 이미지 파일을 비교하는 간단한 일조차 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 써서 판결하기도 했다. 피고 선관위가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엉터리 판결을 내리게 만들면 선관위는 사법을 방해한 것이자 소송사기를 저지른 것이 될 수 있다. 법원에서 선서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이 위증은 아니다. 다만 거짓 서면 제출이나 거짓 증거 제출, 투표지 교체 등은 재판을 방해하는 것으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빳빳한 투표용지 다발에 신권 다발까지 나왔는데 선관위 직원이 형상 복원 기억 장치가 있는 투표용지라고 거짓말을 했다. 형상 복원 종이라는 건 없는데도 명백한 거짓말을 일삼은 것이다. 처벌하거나 고소해야 한다. 선관위의 허위 주장이 문서로 작성되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된다.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도 걸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법원에서 증거 자료로 받아들이면 선관위는 소송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 경우 추가로 고발할 것이다. 잘못된 소송 과정에 있던 각종 범죄 기록을 다시 잡아 내서 진실한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박주현변호사 프로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전임교수 △전 종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전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 △ 경찰청 사이버테러 전문가그룹위원 △변호사 △전 국방부 군검찰수사심의위원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경찰청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 △국회부의장 보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