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업무영역보도자료오시는길/ 온라인상담
보도자료 
전문화된 변호사팀의 검증된 실력과 다양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드립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전 대한변협 협회장 포함 전국 변호사 54인, 최초로 현행법하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 시행 촉구

관리자 | 2023-11-26 11:36 | 조회 174

[보도자료]

전 대한변협 협회장 포함 전국 변호사 54인, 최초로 현행법하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 시행 촉구


전국의 변호사 54인은 2023년 11월 20일 현행법하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구체적 방안을 재시하면서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길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의 변호사들이 공정한 투개표 시스템 마련을 족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성명서에는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현. 자유변협 회장 도태우, 부회장 박주현.윤용진, 전 대통렁비서실 민정수석 조대한, 전 부산지검 검사 권오용,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김사밀 전 부산동부지청장 장재, 전 대구지검 차장검사 김대식, 전 수원지법 판사 차기환. 전 법무공단 이사장 손범규, 전 서울지법 판사 정인봉, 


전 부산지법 판사 서석구,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장진원 변호사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자유민주주의 존속의 필수적 전제이다" "다가오는 총선을 한 점의 의목도 없이 치름으로써 국민통합과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이루는 것은 당면한 국가적 과제다" 라고 하면서, 투표관리관이 법문에 충실하게 사인(개인도장)을 사용할 것, 사전투표는 거소지 투표소에서만 하도록 할 것, 


사전투표자가 자필로 본인의 인적 사항을 종이로 된 투표자 명부록에 기재할 것 사전투표소를 줄이고 모든 사전투표함을 이동없이 그 자리에서 경찰관 2인 이상의 감시하에 보관할 것


 우표투표함 이승시 모든 경로에 참관인과 경찰 2인 이상이 대동하여 감시할 것, 개표는 전면 수개표로 진행할 것,


 개표시 중앙선관위가 개표 중간결과를 전산을 통해 취합하여 수시로 발표하는 것을 금하고, 


각 개표현장에서 수개표를 통하여 나오는 투표길과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취합하여 최종 발표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성 명 서]

현행법하예서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확보할 방안을 즉각 실행하라.


1.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바,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자유민주주의 존속의 필수적 전제입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총선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치름으로써 국민 통합과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이루는 것은 당면한 최대의 국가적 과제라 할 것입니다.


2.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민주주의의 꽃을 잘 가꾸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선관위는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 의록 및 대선의 소쿠리투표 사태, 도를 넘은 부정채용 그리고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된  충격적인 서버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그림에도 선관위는 쇄신을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3.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기형적인 사전 투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겠으나, 


  당장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4. 이에 대한민국의 변호사 54인은 현행 공직선거법 하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확보할 방안을 대한민국 국민 앞에 제시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이 중대하고도 시급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제시하는 방안을 즉각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5. 현행법 하에서 선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전투표용지에 큐알코드 사용을 금지하고, 사전투표함에 행낭 사용을 금지함


2) 투표함 봉인지는 무단 탈부작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용지를 사용하고, 관리책임자가 그 봉인지의 배포량과 사용량을 최상층메서 각급 단위 이르기까치 

 

 모두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함


3) 사전투표자가 자필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종이로 된 투표자 명부류에 기재하게 하고 사전투표용지도 일련번호표를 붙인 다음 오려서 따로 보관하게함


4) 투표관리관이 법문에 충실하게 선관위 제작도장이 아닌 사인 개인도장을 날인하도록 함


5) 사전투표소의 수를 줄임과 동시에 거소지 투표소에서만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전투표함을 이동함이 없이 그 자리에서 경찰관 2인 이상의 감시하에 

  

 보관하되, 개표시까지 실시간 영상을 동해 전국만에게 공개함


6) 사전투표함 개봉 전에 사전투표 참관인이 본인의 봉인지 서명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7) 우편투표함 이송시 모든 경로에 참관인과 경찰 2인 이상이 대동하여 감시함


8) 개표는 전면 수개표로 진행하며, 모든 개표소마다 경찰관 2인 이상의 감시하에 개표를 진행하면서 이를 실시간 영상을 통해 전국민에 공개함


9) 개표시 중앙선관위가 개표 중간결과를 전산을 동해 취합하여 수시로 중간 발표하는 것을 금하고, 각 개표현장에서 수개표를 동하여 나오는 투표결과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취합하여 최종 발표힘


10) 개표 완료 직후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무작위로 골라 정확하게 투개표되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감시함


2023년 11월 20일


대한민국 변호사 54인


참여자 명단


김현,도태우,권오용,윤용진, 박주현,차기환,김사일, 조대환,장재,김대식,손범규,정인봉,서석구,장진원,강대규 ,고영일,구상진, 권기운,김기수 ,김은성 ,김정민,김정섭,김용호,김휘식,남수진,박기준,박상흠,박준우,배기하,배동재,변재호,서영민,서정욱,소라,안홍렬,윤용원,윤주민,윤태원,이일빈,이준기,이정진,장재원,정수경,정휘연,조상희,천창수,최명섭,최석환 .최유미.하은정,현성삼,황교안,황명기,황태윤.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