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변호사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장을 대리하여 행정안전부와 조례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대리를 맡았다.
대법원은 2023. 9. 14. 박주현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였다